사회
방탄소년단 '짜깁기 화보'로 수억 챙긴 엔터업체 대표 징역형
입력 2020-10-30 13:18  | 수정 2020-11-06 14:04

출판금지 가처분 사실을 알면서도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사진을 짜깁기해 만든 출판물을 제작해 출판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오늘(3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엔터테인먼트 관련 A사 대표 55살 김모 씨에게 징역 10개월, 같은 회사 43살 문모 씨와 화보집을 제작한 엠지엠미디어 대표 61살 전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김씨에게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BTS와 그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BTS 초상 등을 활용한 '스타포커스 스페셜 매거진'을 제작하고 출판사와 판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당시 빅히트는 엠지엠미디어가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BTS의 초상 등을 활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BTS의 초상, 성명 등을 이용한 도서의 출판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상황이었으나, 이들은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진행해 피해자들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수억 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계약된 수량 중 일부는 인쇄됐으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잡지는 대부분 판매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계약 체결 전 피해자들에게 가처분 관련 사실을 고지했다고 하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말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출판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서에 써야 하나 그러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다른 방안을 마련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하지도 않았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상품 공급에 대한 선수금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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