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외식쿠폰 지급, 오늘부터 숙박·여행·외식 할인권…발급 방법은?
입력 2020-10-30 09:53  | 수정 2020-11-06 10:04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했던 숙박·여행·외식 할인권을 오늘(30일)부터 다시 지급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최근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내수 관광업계의 회복을 위해 관계 기관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1천112개 여행상품에 대해 가격을 30% 깎아주는 '여행 할인권'을 제공합니다.

할인 쿠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여행상품 운영사 '타이드스퀘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상품을 예약하고 결제할 때 이 쿠폰을 사용하면 약 30%, 최대 6만 원의 할인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30만 원짜리 여행상품의 경우 할인쿠폰을 적용하면 21만 원에 예약이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철저하게 지역을 분산해 여행상품을 선정했고, 기차·버스·요트·비행기 등 방역을 지키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식 쿠폰의 경우 또 3차례 외식을 하면 4회차 때 1만 원을 환급해줍니다.

예를 들어 주말(금요일 오후 4시∼일요일 밤 12시)에 외식 업소를 세 번 이용하고 각각 2만 원 이상 결제한 경우 네 번째 외식 때 1만 원이 할인됩니다. 1만 원을 환급해주는 것으로, 캐시백이나 청구 할인 형태로 이뤄집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카드사는 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등 9곳입니다.

다만 이들 카드사의 개인 회원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진행되는 각 카드사의 외식 할인 이벤트에 응모해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카드사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응모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난 7월에 시행된 외식 할인 캠페인에 참여했다면 별도로 응모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식 업소 이용 실적은 매주 외식 횟수를 누적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카드사별로는 1일 2회까지 가능하지만, 같은 업소의 이용 실적은 1일 1회로 제한됩니다.

유흥주점, 구내식당, 출장 음식 서비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배달 앱을 이용해 배달원에게 현장 결제를 한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촌관광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농촌관광' 사업도 재개됐습니다.

지정된 농촌 관광지에서 NH농협, 신한, 현대카드로 현장 결제를 하면 결제 금액의 30%를 캐시백으로 돌려받습니다. 할인액은 카드사별로 최대 3만 원입니다.

다음 달 4일부터는 여행자 100만 명에게 3만 원·4만 원 할인권을 제공하는 숙박 할인과 유원시설 이용 할인도 재개합니다.

다만 이 모든 캠페인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완전히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관광과 외식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이 자칫 겨울철 재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대규모 확산이 억제되고 있고, 방역과 의료 역량을 확충해 큰 문제 없이 대응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소비할인권 지급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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