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실업급여 거절된 실직자 왜?…"회사가 사직서 위조"
입력 2020-10-29 19:19  | 수정 2020-10-29 20:05
【 앵커멘트 】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달 실업률이 3.6%로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재취업마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 실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는데, 알고 보니 전 직장에서 사직서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관광버스 기사 송성용씨는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관광객이 끊기면서 회사를 나왔습니다.

재취업도 안되자 지난 4월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돌아온 건 '받을 수 없다'는 기각 결정이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했더니, 근무했던 회사 중 한 곳이 송 씨의 사직서를 허위로 꾸민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개인 일신상의 이유로 퇴사한다", 즉 자발적 퇴사 의사가 담긴 사직서에 누군가 송 씨의 필체로 서명해 놨던 겁니다.


▶ 인터뷰 : 송성용 / 전 관광버스 기사
- "제가 서명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사직서 자체도 몰랐고…. 생계유지를 위해서 얼마나 힘든지 취업도 안 되고 관광업이 제로 상태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송 씨는 직접 고용노동부에 찾아가 항의했지만, 돌아온 건 "입증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회사 측은 조작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라, 결국 송 씨가 직접 돈을 내고 필적 감정을 의뢰해 대필 결론을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 인터뷰 : 송성용 / 전 관광버스 기사
- "본인 확인도 없이 그렇게 (기각) 처분한다는 게 타당한가 생각이 들어요. 위조된 사직서 하나에 의해서 5인 가족 가장의 실업급여 수급권을 방해한…."

고용노동부는 송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송 씨는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인터뷰 : 박사영 / 노무사
- "근로복지공단 또는 노동부 차원에서 사업주 의견만 믿기보단 근로자의 의견이나 자필 서명이 들어갔다면 근로자 의사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적으로 필요…."

실직자들의 이런 피해를 줄이려면 근로자 측 상황이 우선 고려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보미입니다. [spring@mbn.co.kr]

영상취재: 김현석 기자·정지훈 VJ
영상편집: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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