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KT 스카이라이프도 알뜰폰 진출
입력 2020-10-29 19: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KT스카이라이프의 알뜰폰 등록 건에 대해 등록조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에는 KT엠모바일과 KT스카이라이프 등 알뜰폰 사업자가 2개가 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스카이라이프가 알뜰폰 등록을 신청한데 따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존 이동통신사 알뜰폰 자회사에 부과한 등록조건과 함께 이통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추가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우선 스카이라이프가 알뜰폰을 포함한 결합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다른 알뜰폰 사업자에게도 이를 동등하게 제공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모든 알뜰폰 사업자가 위성방송을 포함한 결합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스카이라이프가 이통사의 요금제를 그대로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경우 도매대가 이하의 상품을 출시하지 않도록 하는 등 중소 알뜰폰 업체와의 공정경쟁 저해 가능성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알뜰폰 사업 진출을 추진해왔다.

스카이라이프의 모회사인 KT도 알뜰폰 시장 활성화 방안과 중소업체 상생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제공 중인 2종 요금제(8GB+1Mbps, 200GB+10Mbps)의 도매대가를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텔레콤)의 대가 인하 수준에 맞춰 낮추기로 했다. 또 최근 새로 출시한 중저가 5G요금제도 향후 도매 제공을 확대한다.
KT의 유무선 결합상품 등을 알뜰폰에 동등하게 제공하고, 데이터 다량구매 할인을 확대해 전체 알뜰폰 활성화를 지원한다. '알뜰폰 파트너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셀프 개통 시스템을 개발해 중소업체의 영업활동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스카이라이프의 알뜰폰 시장 진입이 전체 시장에 활력을 부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통사 자회사의 알뜰폰 점유율 확대 등 공정경쟁 저해 우려가 있다"며 "시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 알뜰폰 진입 요건과 도매제공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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