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안부 망언`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명예훼손 기소
입력 2020-10-29 18:17  | 수정 2020-10-29 22:35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을 위해 위안부에 자원했다고 발언해 논란을 부른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65)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서부지검은 류 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류 전 교수는 지난해 9월19일 연세대학교에서 강의 중 50여명의 학생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일본군이 강제로 위안부 동원을 했다고 증언하게 했고 정대협의 후신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고 말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정의연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류 전 교수를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명예훼손, 정의연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류 교수를 위안부 할머니들과 정의연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정의연에 대한 모욕 부분은 혐의없음으로 불구속 처분했다.
류 교수는 지난 8월 연세대를 퇴임한 상태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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