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정정순 "체포동의안 통과시, 국회가 `檢 거수기` 전락" 막판 호소
입력 2020-10-29 14:43  | 수정 2020-11-05 15:06

국회가 29일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었다. 이에 정 의원은 본회의에 참석,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는 정당하지 않는다"고 재차 유감을 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정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 조사를 회피한 이유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 처리된다.
정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해 "저는 결코 검찰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다만 검찰의 부당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며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헌법이 국회의원에 부여한 불체포 특권을 우리 스스로 유명무실 만드는 결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원이 검찰에 출석해 응하지 않았다고 사사건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체포영장 동의한다면 검찰은 계속 우리 의원 상대로 아주 쉽고 간편하게 체포영장 청구할 것"이라며 "자칫 국회가 검찰의 거수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상정된 체포동의청구서에 기재된 사유에 검찰은 스스로 국회에 제출된 이후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며 "검찰 스스로 체포영장 게재된 범죄사실 부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역대 14번째 가결 사례가 된다. 2015년 8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의원 가결 이후 5년만이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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