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음달 10일부터 `강제징용` 미쓰비시 국내자산 매각 가능
입력 2020-10-29 14:27  | 수정 2020-11-05 14:37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요구한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강제 매각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9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달 7일 미쓰비시중공업측에 전달되지 않은 소송서류를 공시송달하기로 결정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원이 압류된 자산을 강제 매각 하려면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심문절차가 필요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측은 1년 넘도록 소송 서류를 받지 않아 심문 절차가 열리지 못했다.

공시송달 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다. 이 기간까지 미쓰비시중공업측이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심문 절차는 마무리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근로정신대 동원 피해자와 유족 5명은 2012년 10월 24일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5명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확정했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측은 현재까지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지난해 3월 22일 대전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에 특허출원하고 있는 상표권 2건, 특허권 6건을 압류하고 같은해 7월 23일 대전지법에 매각명령을 신청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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