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상 공원 하늘에 `무인기` 출몰하는 이유는
입력 2020-10-29 13:31 
국립공원공단은 드론을 활용해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 이뤄지는 각종 불법 행위들을 단속하고 있다. 이달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는 특별 단속 기간도 운영한다. [사진 제공 = 국립공원공단]

가을철을 맞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드론까지 동원한 특별 단속이 벌어진다. 무인도가 많은 한국 섬 환경 특성을 고려해 원격으로 불법 행위를 잡아낸다는 것이다.
국립공원공단은 29일, 이달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특별 보호구역을 무단침입하거나 취사 및 오물투기가 벌어지는 등 국립공원이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연공원법 상 출입금지 지역을 무단으로 들어갈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차 적발시 30만원, 3차 적발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야영금지구역에서 텐트를 칠 경우 같은 과태료과 부과되며, 취사행위는 매 적발 때마다 10만원을 부과한다. 공원공단 관계자는 "해상국립공원서 벌어진 불법행위는 2018년 159건에서 지난해 362건으로 크게 늘었다"며 "2015년부터 무인기를 도입해 불법 행위 감시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가을철을 맞아 등산객 실수로 인한 산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산림청은 다음달 1일부터 12월 15일 기간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 간 가을철 산불은 연 평균 27회 발생했으며, 이 중 입산자의 실화는 매년 12건 발생해 전체 44%를 차지하고 있다. 쓰레기 소각과 담배불 실화도 각각 매년 3회, 1.1회 발생해 12%, 4%의 비중을 보였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발생 원인 중 입산자 부주의와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전체 60%에 달하는 만큼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며 "전국 산의 24%, 등산로의 16%를 통제구간으로 설정하고 특별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조심기간 동안 2만여명의 산불감시 인력과 무인감시카메라 1500여대를 활용해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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