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재수감
입력 2020-10-29 10:52  | 수정 2020-11-05 11:04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를 해도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월 항소심 직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게 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 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 원 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 85억여 원 혐의와 횡령 246억여 원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2심에서는 뇌물수수 혐의 인정액이 94억 원으로, 1심보다 8억여 원 늘면서 형량이 2년 가중됐습니다. 법리해석 차이로 다스 횡령액도 252억여 원으로 5억 원 더 늘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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