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재수감 예정
입력 2020-10-29 10:49  | 수정 2020-11-05 11:04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측으로부터 100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과 검찰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실소유' 의혹이 불거진 다스를 지배하며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 원 등 총 110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선 뇌물로 인정된 금액이 늘어나면서 형량이 2년 늘어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과 추징금 57억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 재판 이후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 취소를 결정돼 재수감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대해 재항고하면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풀려난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한 만큼 검찰은 조만간 이 전 대통령을 재수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 손기준 기자 / standar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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