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 김홍영 검사 사망 4년만에 가해 혐의 상관 첫 재판
입력 2020-10-29 10:18  | 수정 2020-11-05 11:04

상습적인 폭행·폭언으로 고(故) 김홍영 검사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의 첫 재판이 다음 달 17일 열립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11월 17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의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4회에 걸쳐 김 검사를 회식 자리 등에서 폭행한 혐의로 지난 26일 기소됐습니다.

앞서 김 검사는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대검 감찰조가 결과 김 검사의 상관인 김 전 부장검사가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고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됐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대한변협은 이를 거부할 근거가 없자 김 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는 1년이 넘도록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나 지난달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권고로 김 전 부장검사는 김 검사 사망 이후 4년여 만에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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