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정순 체포동의안 오늘 오후 표결…5년만에 현직 국회의원 체포되나
입력 2020-10-29 09:53  | 수정 2020-11-05 10:06

4·15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29일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지난 2015년 8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의원 이후 5년만에 현직 국회의원의 체포가 이뤄진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정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5일 정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 조사를 회피한 이유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정 의원은 '체포동의안 무효' 주장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으나, 당 지도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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