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은, `10조원 규모` 금융안정특별대출 기한 3개월 재연장
입력 2020-10-29 09:36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9일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의 운용 기한을 종전 11월 3일에서 내년 2월 3일로 3개월 재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5월 4일 신설된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는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대기성 여신제도다. 앞서 한은은 7월 30일 이 제도의 운용 기간을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대출은 국내은행 16곳 및 외은 지점 23곳을 포함해 한은의 증권 단순매매 대상기관·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기관·국채전문딜러(PD) 중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회사 17곳 및 한국증권금융에 한해 실시한다. 또, 한은과 당좌거래 약정을 맺고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보험회사 6곳 등도 받을 수 있다.
총한도는 10조원(기관별 한도는 자기자본의 25% 이내)이며, 대출 기간은 6개월 이내다.
대출 금리는 통안증권(182일) 금리에 0.85%포인트를 가산하며, 만기 일시 상환 방식으로 중도에 상환할 수도 있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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