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9개월 만에 재개된 이재용 파기환송심…준법감시위 실효성 놓고 공방
입력 2020-10-27 09:17  | 수정 2020-10-27 11:01
【 앵커멘트 】
9개월 만에 재개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부친상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특검 측과 이 부회장 측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할 심리위원 선정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공판준비기일인데도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피고인에 소환장을 발부하면서 출석이 예상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부친상으로 결국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특검 측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 간 신경전으로 뜨거웠습니다.

관건은 삼성이 설립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어떻게 점검하고 판단할지 여부였습니다.

애초 준법감시위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재판부 의견에 반대했던 검찰은 일단 재판부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준법감시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판단하는 전문심리위원 선정과 재판 참여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가 전문심리위원에게 5일간의 점검 기간을 주고 다음 달 30일 재판에서 의견을 듣겠다고 일정을 미리 못박은 건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는지, 준법감시위가 독립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등 전문심리위원이 살펴봐야 할 사항도 조목조목 나열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길어졌고, 그 사이 준법감시위가 출범해 8개월 활동 자료가 축적돼 있다"며

"전문심리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신속한 재판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재판에서 추후 일정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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