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법 승계 의혹 첫 공판 22일 열려
입력 2020-10-22 16:41  | 수정 2020-10-29 17:0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에서 열렸다.
이 부회장 측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통상적 경영활동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내놨다. 그러면서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범죄라는 검찰 시각에 동의할 수 없고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의 변호인들도 "합병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다음 공판까지 최소 3개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토해야 할 증거기록의 분량이 많아서다.
반면 검찰은 이 부회장의 변호인들이 장시간 변호를 변호해 왔기에 기록 확인이 많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줄 안다"면서도 내년 1월 14일 다음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진술을 듣기로 했다. 이후 재판부는 정식 공판을 열어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리할 예정이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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