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 댓글공작 관여` 김관진, 2심서 징역 2년4개월…일부 혐의 무죄
입력 2020-10-22 14:40  | 수정 2020-10-29 15:06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는 무죄가 되면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22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장관의 정치관여 혐의를 유죄로 봤다.
그러나 군무원 채용 당시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 판별하고 호남 출신을 배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무죄로 인정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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