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나경원 아들 국감'된 서울대 국감…여당, 특혜 의혹 추궁
입력 2020-10-22 13:24  | 수정 2020-10-29 14:04

오늘(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는 여권 의원들의 나경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 아들 특혜 의혹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나 전 의원 아들 김 모 씨 연구 발표비에 국비가 사용된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오 총장은 "연구비 카드 활용 내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강 의원은 이어 "얼마 전 한 택배 노동자가 안타깝게 사망했는데, 만약 이 노동자 아들이 서울대에서 연구하고 싶다고 했다면 연구실 이용, 대학원생의 도움을 받는 것 등이 가능했을 것이라 생각하냐"고 질의했습니다.


오 총장은 "서울대가 공공기관인 만큼 외부인에게 시설을 개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면서도 "나 전 의원 아들 문제는 그런 기회를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서, 다른 사람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 씨가 고교 시절 서울대 의대 연구실에서 작성한 논문 포스터에 김 씨의 소속이 '서울대 대학원'으로 잘못 표기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소속이 아닌 사람이 서울대 소속으로 연구 성과물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가능한거냐"고 추궁했습니다.

오 총장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소속을 잘못 기재한 것은 명백한 교수의 잘못"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서 의원은 "서울대 연구 관리 규정은 연구실 출입을 위한 안전 교육 미이수자의 출입을 막도록 엄격히 규정했는데 김 씨가 이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했냐"고 물었습니다.

오 총장은 "확인을 안 한 것으로 안다"며 "그동안 외부인 연구실 출입에 대한 관리가 허술했는데 앞으로는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씨의 소속 표기 오류가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김 씨의 소속을 잘못 표기한 서울대 의대 윤모 교수에 대해 형사고발을 할 생각이 있냐"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총장은 "논문이 공문서인지는 법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윤 교수에 대해서는 연구진실성위원회 판정을 토대로 주의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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