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홍남기 "대주주 3억, 가족합산 폐지 준비…수정안은 유지"
입력 2020-10-22 11:02  | 수정 2020-10-29 11:07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예정대로 강화하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기존 수정안을 선택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양 의원이 대주주 양도세 강화에 대한 의견을 묻자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2년 반 전에 시행령상에 이미 개정된 상태이므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가족합산은 인별로 전환하는 쪽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전세난 대응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이미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해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전세가 안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추가로 대응할 여지가 있는지 관계부처 간에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청와대와 당정이 여론 악화를 우려해 대주주 3억원 기준을 완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 20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 합산 규정을 없애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완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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