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형을 정하는 데 많은 고민"…법원, 전 남편 신체훼손 여성 선고연기
입력 2020-10-22 11:00  | 수정 2020-10-29 11:06

이혼한 전 남편의 신체 중요부분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선고일 당일 법정에서 선고를 연기했다.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 대한 선고를 법정에서 연기했다. 최 판사는 A씨가 출석한 자리에서 "형 정하는게 많이 고민된다"며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법관은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다며 법정에 있던 기자들을 퇴정시켰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도봉구에 있는 전 남편 B씨(70)의 집에서 수면제를 먹여 그를 잠들게 한 뒤 흉기로 신체 부위 일부를 절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 직후 자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40여년간의 결혼 기간 동안 B씨로부터 폭력에 시달리다 지난 2018년 이혼했지만 다리 수술하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겨 전 남편과 다시 왕래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12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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