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클럽서 만난 여성 술 취해 잠들자 성폭행한 예비파일럿…징역형 집유
입력 2020-10-22 10:31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 파일럿'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22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가 중하긴 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실형 선고는 다소 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시다 B씨가 잠이 든 사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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