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法, `광화문 야외예배 금지` 효력중단 신청에 `기각`
입력 2020-10-22 10:13  | 수정 2020-10-29 10:36

개천절과 한글날 서울 도심 집회를 신고했다가 금지 처분을 받은 보수성향 시민단체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법원에 대규모 야외예배를 금지한 처분의 효력 중단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전날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대위는 지난 18일과 오는 25일 광화문광장에서 1000명이 참가하는 야외예배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금지당하자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다만 단체 측은 18일 예배는 법원이 판단하기에 시간이 촉박한 점을 고려해 취소했고, 25일 예배에 대해서만 법원의 판단을 청했다.
비대위는 앞서 개천절과 한글날에도 경찰의 집회금지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차량을 이용한 일부 시위를 제외하고 대부분 기각됐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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