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감 2020] "폭증했던 서울 아파트 증여, 부동산3법 통과 후 대폭 감소"
입력 2020-10-22 09:42 
[자료 = 고용진의원실]

7.10 부동산 대책 발표 후 폭증했던 서울 아파트 증여가 8월 4일 부동산3법 통과 후 대폭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집합 증여 현황'자료에 따르면, 8월 4일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통과된 후 수도권 집합건물에 대한 증여가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1388건이던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최근 한 달(9월 11일~10월 10일) 745건으로 반토막 났다.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 증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6월 수도권 집합건물의 월평균 증여는 2831건이었다. 이 중 서울의 월평균 증여는 1388건, 경기도는 1157건, 인천은 286건이었다.
앞서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한달간(7월 11일~8월 10일) 수도권 아파트 증여는 1만3515건으로 377% 폭증했다. 이 중 서울이 7556건으로 상반기 평균(1388건) 대비 444% 증가했다. 강남3구의 경우 월평균 422건에서 2509건으로 4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전,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증여로 몰린 것이다.

하지만 지난 8월 4일 부동산 3법(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과 증여 취득세를 최대 12%까지 올린 지방세법이 통과된 후, 수도권 증여 건수는 2620건으로 상반기 평균 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서울은 1157건으로 상반기 평균보다 16.6% 감소했고,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던 강남3구는 282건으로 33% 줄어들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다.
최근 한 달(9월 11일~10월 10일)은 그 감소폭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증여는 1734건으로 상반기 평균보다 38.7% 감소했다. 서울은 745건으로 46.3%가 줄어들었고, 강남3구는 147건으로 65.1% 감소했다.
고용진 의원은 "7.10 대책 직후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서울 아파트 증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8월 4일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된 후 서울 아파트 증여가 감소하기 시작해, 최근에는 감소폭이 더 두드러지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서서히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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