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미취업 34세까지 채무조정 확대
입력 2020-10-18 18:07  | 수정 2020-10-18 19:47
앞으로 금융권에 연체가 있는 사람이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최대 1년간 상환을 늦출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채무자에 대해서만 상환 유예 특례가 적용됐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회복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라 코로나19 피해자 외에 실직, 폐업 등으로 상환 능력이 일시적으로 떨어진 것을 증빙한 일반 채무자도 연체 기간에 관계없이 최장 1년간 상환을 늦출 수 있다.
또 금융위는 청년들에 대한 채무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들이 졸업 후 취업할 때까지 최장 5년간 채무 상환을 유예하고, 그 대상도 만 34세로 확대하는 안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만 30세 미만인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에게 최장 4년까지만 상환 유예가 적용됐다.
금융위는 금융사가 채무 조정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 또 다른 채무에 대한 만기 연장을 거절하거나 만기 전 회수하지 못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 채무 조정이 확정된 이후 채무자가 압류된 예금을 사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던 문제에 대한 개선책도 내놓았다. 앞으로 채무 조정 이후 예금 합계액이 185만원 이하일 때 채무자가 금융사에 신청하면 예금 압류가 해제돼 돈을 인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채무자에게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개인워크아웃 재신청 기간을 실효 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김유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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