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출생신고 이전` 미혼부 자녀에도 아동수당·보육료 지원
입력 2020-10-18 15:31 

출생신고의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가 자녀 출생신고를 마치기 전에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미혼부 자녀에 대해서도 각종 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출생과 동시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미혼모와 달리, 미혼부의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친생자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절차가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걸리며 미혼부 아동은 출생 신고를 마친 뒤에야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보육료·가정양육 수당의 '사각지대'에 놓여 왔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지원 개선방안'을 확정했고, 복지부는 그 후속 조치로 관련 제도를 보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미혼부가 자녀의 유전자 검사 결과나 소장(訴狀) 등 출생신고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거주지(읍·면·동) 주민센터에 내면 자녀의 출생 신고 전이라도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자가 실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뒤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곧바로 아동수당과 보육료·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만약 자녀 출생 후 6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수당을 지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출생신고가 쉽지 않은 미혼부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아동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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