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직선거법 위반' 국민의힘 의원 11명 무더기 기소…개헌 저지선까지 위협
입력 2020-10-18 13:57  | 수정 2020-10-25 14:04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국민의힘 현역 의원 11명이 무더기 기소돼 재판 결과에 따라 개헌저지선까지 위협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전체 선거사범은 줄었지만, 당내 경선 관련 범죄, 선거폭력·방해사범은 증가했습니다.

◇ 국민의힘 의원 기소…민주·정의·열린민주 합친 것과 같아

18일 대검찰청과 국회 등에 따르면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까지 기소된 현역 의원 27명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1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앞서 김선교·홍석준·김병욱·최춘식·배준영·조해진·이채익·박성민·이달곤 의원 등 9명이 기소된 데 이어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 구자근·조수진 의원까지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는 기소된 더불어민주당(9명), 열린민주당(1명) 등 범여권과 정의당(1명) 의원을 모두 합친 것과 같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는 송재호·윤준병·이규민·이소영·이원택·정정순·진성준·김한정 의원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같은 당 김정호 의원은 지난 7월 창원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된 후 검찰 측에서 항소하지 않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범여권 소속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도 각각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무소속은 국민의당 출신 이용호, 민주당에서 탈당하거나 출당한 양정숙·이상직·김홍걸 의원, 국민의힘을 탈당한 윤상현 의원도 각각 기소됐습니다.

◇ 현역 의원 입건·기소, 20대 총선보다 감소

국민의힘 의원 103명 중 10%를 웃도는 의원들이 선거범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개헌저지선(재적 300석 기준 100석)이 위협받게 됐습니다.

실제로 재판에 넘겨진 11명 중 4명 이상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게 되면 개헌저지선은 무너집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현역 의원 입건·기소는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각각 11명·6명 줄었습니다.

20대 총선에서는 현역 의원 160명이 입건돼 3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7명이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4·15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은 정국의 향방을 결정지을 내년 4월 재보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경선 선거사범 증가세…만 18세 대상 선거범죄도

지난 총선에서는 당내 경선 관련 사건으로 입건된 선거사범이 20대 총선(45명)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131명으로 집계돼 증가세가 뚜렷했습니다.

경선운동 방법 위반이 1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11명), 허위사실 공표(10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선이 소수 선거인단을 상대로 진행되고 적발 위험이 적다는 점, 선거에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유권자와 대면 접촉이 줄면서 전체 선거사범은 줄었지만, 후보자 폭행·협박(27명→50명), 연설 방해(9명→75명) 등은 급증했습니다.

여야 간 대립이 심화하는 정치 환경과 대면 접촉 감소에 따른 경직된 사회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1월 선거법 개정으로 처음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 만 18세 유권자를 상대로 한 선거범죄도 눈에 띄었습니다.

한 지역에서는 고교 졸업생 15명에게 5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가 후보자가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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