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6주 아기, 20만 원' 글 올린 미혼모 "입양 상담 받고 화나서 그랬다"
입력 2020-10-18 12:58  | 수정 2020-10-25 13:04

돈을 받고 젖먹이를 입양 보내겠다던 엄마가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게시 글을 바로 삭제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중고 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자신의 젖먹이를 입양 보내겠다고 글을 올린 A씨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 아빠가 현재 없는 상태로 아이를 낳은 후 미혼모센터에서 아기를 입양을 보내는 절차 상담을 받게 돼 화가 났다. 그래서 (중고 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에 해당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그러나 "글을 올린 직후 곧바로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바로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고 계정도 탈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게시글에 '36주 아이'라고 작성했지만 실제로 아기를 지난 13일 제주시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낳은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아기 아빠가 곁에 현재 없고 경제적으로 양육이 힘든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만, A씨가 아기를 입양 보내는 조건으로 20만 원의 돈을 받겠다고 한 점 등을 토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입니다.

경찰은 수사와 별개로 유관 기관의 협조를 얻어 영아와 산모를 지원해줄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A씨는 현재 산후조리원에 있으며 퇴소 후에는 미혼모 시설에 갈 예정입니다.

지난 16일 오후 한 중고 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20만 원의 판매금액과 함께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또 이불에 싸인 아이 모습이 담긴 두 장의 사진도 함께 게시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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