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예금 담보로 신용카드 발급 가능한가요"
입력 2020-10-18 09:05  | 수정 2020-10-25 09:06

"30대 취업준비생입니다. 그동안 직장이 없어 신용카드 발급을 받기 어려웠는데요. 통장에 있는 예금을 담보로 신용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내 개인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전문가 Q&A'에 올라온 질문이다.
KCB 전문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예금을 담보로 신용카드 발급은 이뤄지지 않는다.
다만, 금융기관에서는 직전 6개월간 평균 잔액을 고려해 본인 혹은 배우자의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으로 추정되면 신용카드를 발급해 준다. 이때 신용점수(신용등급 기준 7등급 이하)가 낮으면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전문가 Q&A 코너에는 30대 직장인이 평소 쓰던 신용카드의 갱신이 거절됐다는 문의도 올라왔다. 카드대금을 미룬 것도 아닌데 신용카드 갱신이 거절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통상 카드사에서는 기존 신용카드 회원에게 갱신발급·거절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발급거절 예정사실을 통보한다.
신용카드 자동갱신은 개인의 금융상태에 따라 거절되는 경우도 있다. 연체, 거래정지 등재 여부, 이용실적 등에 따라서다. 또, 신규발급과 마찬가지로 소득이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발급한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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