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성범죄·마약에도…'범죄 경력' 택시기사에 시민 불안
입력 2020-10-15 19:31  | 수정 2020-10-15 19:58
【 앵커멘트 】
성범죄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버스나 택시기사로 일할 수 없도록 지난 2012년 법이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번 범죄 경력을 통보해도 운수종사자 자격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MBN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 백길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택시기사 양 모 씨는 지난 2014년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양 씨는 16살과 28살 때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고, 택시기사가 된 후에도 승객을 강제추행했던 범죄경력자였습니다.

2012년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계속되자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016년 택시기사 범죄경력 통보 주기를 6개월에서 월 1회로 좁혔습니다.

하지만 택시운전 자격 취소 통보를 받고도 운전대를 잡는 이들은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 스탠딩 : 백길종 / 기자
- "교통안전공단이 지난 5년 동안 택시기사의 범죄경력을 이유로 지자체에 자격취소를 통보한 건 2천4백여 건입니다. 이중 2/3는 자격이 즉각 취소되지 않아 반복적으로 통보한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격취소 통보를 받고도 한동안 운행을 계속한 건데, 통보가 이뤄진 850건 중 절반 이상이 성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시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유수진 / 대전 복수동
- "밤에 택시 혼자 타면 불안할 때가 많은데, 성범죄 경력이 있는 기사님들이 운행을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택시를 이용하는 데 불안함이 더 커지지 않을까…."

▶ 인터뷰 : 홍기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통보를 받은 시·도가 운수회사에 그런 사실을 통보하고 면허 취소하도록 하고 있을 텐데, 그게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게…."

지자체는 재판기록 검토 등 사실 관계 확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호소합니다.

▶ 인터뷰(☎) : 지자체 교통업무 관계자
- "그 사람의 범죄행위가 완전히 종결이 돼서 오는 게 아닐 수도 있고…조금 늦을 수는 있지만, 그(범죄)에 대한 대가는 받습니다."

범죄경력 택시기사들의 자격 취소 처분이 더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100road@mbn.co.kr]

영상취재 : 박준영·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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