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유승준, 병무청장에 반박 "시민권 취득 위법 없어…내 뿌리는 한국"
입력 2020-10-13 23:49  | 수정 2020-10-14 08:5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가수 유승준(43, 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병무청장의 단호한 입국 거부에 반박했다.
유승준은 13인 인스타그램에 "병무청장님은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 저에 대한 입국금지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이유로는 제가 병역의무를 이행한다고 약속했음에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병역의무를 이탈했고, 장병들의 상실감이 클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당시와 똑같은 논리로 계속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유승준은 "한국에서 데뷔할 때 이미 미국에서 거주한 영주권자였다. 당시는 병역에 있어 지금과 같은 영주권자에 대한 제도적 고려가 없었다. 영주권이 상실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으려면 부득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만 따져도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의 의무가 말소된 사람이 2만명이 넘는다. 1년에 4천명 정도"라고 언급하며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간주돼 입국금지를 당한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상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억울한 마음을 호소했다.
유승준은 또 "저는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 아닌, 힘없는 연예인에 불과하다.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라며 "스티브 유로 불려도 저의 뿌리는 대한민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유승준은 대법원이 자신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면서 "정부가 최근 비자발급을 다시 거부하고 오늘 병무청장님이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다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모종화 병무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유승준 측이 비자 발급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낸 것과 관련한 병무청 입장을 묻는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유승준 용어를 쓰고 싶지 않고 스티브 유라고 생각한다"면서 "입국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 청장은 유승준에 대해 2002년도에 병역의무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서 일주일 만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서 병역의무를 면탈했다며 "스티브유는 미국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
"(그가)입국해서 연예활동을 하면, 신성하게 병역의무하는 장병들은 얼마나 상실감이 있겠나"면서 "물론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입국금지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유승준은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LA총영사관은 2002년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근거로 비자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외교부는 재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승준의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유승준은 지난 7월 LA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하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ksy70111@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