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 `뒷광고` 논란 한혜연 집단소송
입력 2020-10-13 22:10  | 수정 2020-10-20 22:36

화장품·신발 등을 자신이 직접 돈을 주고 사서 '리뷰'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광고영상을 만들어온 유튜버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추진된다. 제품 협찬 사실을 숨기고 몰래 광고하는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영상으로 논란이 된 유명 스타일리스트 출신 유튜버 한혜연 씨(49)에 대해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이 행동에 나선 것이다.
13일 '온라인소송닷컴' 홈페이지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누리와 서울대 로스쿨 '집단소송클리닉' 참여 학생들은 한씨 및 광고를 의뢰한 △파지티브 호텔 △주식회사 도래 △지바힐즈 △이랜드리테일 등 화장품·패션 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한씨의 유튜브를 보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구매자들을 모아 한씨 및 광고주들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잘못된 광고 행태에 경종을 울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한씨가 추천하는 제품이 광고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많은 구매자들은 그녀를 믿고 제품을 구매했다"며 "구매자들을 기망한 한씨 및 광고주들의 행태는 단순히 부도덕한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한누리 측은 한씨 및 광고주의 행위가 표시광고법 제10조(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원고 모집은 오는 25일까지 진행된다.
손해배상 금액은 구매자의 제품 총 구매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구매금액의 10%, 10만원 미만일 경우 제품 1개당 1만원으로 청구할 계획이다.
한씨는 앞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 '슈스스TV'에서 각종 화장품 및 패션을 추천하는 영상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기업의 협찬을 받은 광고 제품까지 직접 산 것처럼 속이는 일명 '뒷광고'를 해온 것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김금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