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도금 대출 다 갚았는데, 실거주하라고?"
입력 2020-10-13 17:45  | 수정 2020-10-13 21:11

"대출을 다 갚았는데도 왜 실거주를 해야 하나요?"
다음달 예정된 과천지식정보타운 청약을 준비하던 주부 김 모씨(43)는 최근 새롭게 도입된 '주택담보대출 후 6개월 내 전입' 규정을 확인하고 청약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남편 직장이 지방 순환근무여서 2~3년 뒤 입주 때 전세를 놓을까 고려 중인데, 지난 6·17 부동산대책 이후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도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지키도록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중도금대출을 실행했다면 만기 전 원금을 다 갚더라도 무조건 '6개월 내 전입'을 해야 한다.
정부는 6·17 대책에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전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고 발표했다. 이때 중도금이나 이주비 대출도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부터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대출을 받았다가 원금을 다 상환해도 '전입 의무'가 남는다는 점이다. 대출 실행으로 발생하는 6개월 내 전입 의무는 원금을 다 갚으면 은행과 '대출 계약' 관계가 끝나 사라진다고 해석했던 사람에게는 변수가 생긴 셈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출 실행 후 원금을 갚을 때 '대출 실행에 따른 조건'을 이행했는지 확인하는데 '6개월 내 전입'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조기 상환해도 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하면 일명 '조기 상환 제한'에 걸려 3년간 전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에 중도금대출을 받고 청약 자금을 마련하려던 실수요자들은 '패닉'에 빠졌다.
임대차법 개정으로 매물이 급감한 임대차 시장을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대출 후 6개월 내 전입' 규정은 규제지역인 수도권 전역에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월세 시장에서 수도권 신축 아파트는 전세 물량이 확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선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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