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日요미우리 기자, 종로서 술취해 난동…불구속 기소
입력 2020-10-13 16:20 

서울 종로구에서 술에 취해 경찰에게 난동을 부린 혐의로 요미우리신문의 일본인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종로서는 일본 요미우리신문 서울지국 소속 기자 A씨(34)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8월 4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를 받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10일 해당 기자를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4일 새벽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자신의 오피스텔 앞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웠다. 심지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침을 뱉고 가슴부위를 때리기도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달 25일 해당 기자를 징계했다고 13일자 지면을 통해 밝혔다. 요미우리신문그룹 본사 홍보부는 "본지 기자가 기소된 사안을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여러분께 폐를 끼친 데 대해 깊은 사죄를 한다"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 측은 기소된 기자 본인의 정신적 상황과 징계처분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지금까지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 것을 미뤘다고 덧붙였다.
[이윤식 기자 /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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