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등 검찰 쿠데타세력 14명" 황희석…檢, 선거법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
입력 2020-10-13 16:04  | 수정 2020-10-20 16:06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 등 14명을 '검찰 쿠데타 세력'이라고 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당시 비례대표 후보)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발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황 최고위원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검찰의)졸속 결정 배경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추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13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달 29일 황희석 최고위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건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다. 검찰은 이 사건 고발인인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에게 보낸 통지문에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발장 기재에 의해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의자에 대한 고발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4월 황 최고위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황 최고위원이 지난 3월 22일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신분으로서 SNS에 "윤석열 등 검찰 쿠데타 세력 14명 공개"라며 "쿠데타 맞습니다. 오만방자를 다 보이며 대통령의 인사를 짓밟고 정부를 흔들고 나면 자기들 세상이라 생각했을 겁니다"라고 쓴 것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이 단체는 당시"(황 최고위원이)조국을 옹호하고 윤석열을 반대하는 세력을 집결시켜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널리 유포해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검찰총장 및 검사장 등 14명의 검사가 검찰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다'는 황 의원의 게시글에 대해 "고발인이 주장하는 취지대로 해석하더라도 이를 후보자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소인)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 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중 포섭되는 항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허위의 사실'이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며 "피의자가 게시한 글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사실로 보기 어렵고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검찰 결정을 비판하며 추후 조치를 예고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해당 사건을 약 5개월간 3명의 검사가 수사한 점을 들어 "수사 검사의 졸속 결정 배경에는 수사검사의 잦은 교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사실상 검찰의 무력화를 완성시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중앙지검장 등의 책임이 있어 추후 공수처 등을 통해 해당 관련자들에 대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예고했다.
[이윤식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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