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평일 초과근무 공무원…대체휴무 사용도 가능
입력 2020-10-13 15:16 

앞으로는 공무원이 토요일이나 공휴일 뿐 아니라 평일 장시간 근무한 경우에도 대체휴무가 부여된다.
13일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할 때만 부여되던 대체휴무제도가 평일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방역담당 공무원 등 평일에 정규근무시간(8시간)을 8시간 이상 초과해 근무한 공무원은 하루의 대체 휴무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연간 3일까지 쓸 수 있던 자녀돌봄휴가를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코로나19로 어린이집·학교 등이 휴원해 자녀를 돌봐야하는 사정이 생길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것도 가능해진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최대 10일까지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재난 규모에 관계 없이 최대 5일이 부여된 바 있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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