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량 진로 방해했다" 60대 폭행한 30대 구속
입력 2020-10-13 15:04  | 수정 2020-10-20 16:04

차량의 진로를 방해해 사고가 날 뻔했다며 60대 운전자를 마구 때려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상해 등 혐의로 30살 A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 42분께 평택시 팽성읍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60대 남성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 도로를 운전해 지나가던 중 반대차로에서 주행하던 B씨가 유턴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당신 때문에 사고 날뻔했다"며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범행 이후 자신의 주거지인 평택이 아닌 천안으로 달아났다가 지난 10일 오후 6시 55분께 추적에 나선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체포되기 전 그는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폭행 영상을 인터넷 유튜브에 올려 B씨를 조롱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에게 폭행당한 B씨는 심한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도 당시 상황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영상을 게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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