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비로 소송비 낸 전 수원대 총장 벌금 1000만원 확정
입력 2020-10-13 14:58 
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소송 비용을 내기 위해 학교법인이 아닌 대학 교비를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 전 총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이 전 총장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전 수원대 부교수와 직원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 비용을 법인 비용이 아닌 대학 교비로 지급한 혐의와 전 대학 교수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변호사 선임 비용을 교비에서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대 출판부 수익을 교비가 아닌 법인 수익으로 부정 편입시킨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 전 총장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교재 제작 판매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결재서류에는 최종결재자가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돼 있어 이 전 총장은 배제돼 있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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