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달 말부터 수도권서 집 사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입력 2020-10-13 14:17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매경DB]

이달 말부터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별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예비심사를 받고 있다. 규개위는 해당 개정안을 비중요 규제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중요 규제는 심사 요건이 간단해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이 다음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면 관보 게재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는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관보에 실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개정안은 6·17 부동산 대책에 담긴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6·17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거래하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선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주택 구매자금 출처 등 증빙자료를 내도록 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등 69곳에 지정돼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이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매수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증빙하는 서류다. 기존 주택 처분자금과 예금, 증권계좌 등은 물론 타인으로부터 차입 여부도 자세히 적어야 한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자료를 보고 부실하다 판단할 경우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이에 불응하면 주택 매입과 관련 불법 혹은 탈법이 있었는지 직접 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규제 방안도 포함됐다. 법인이 주택거래를 하면 법인 등기현황이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취득 목적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에 대해선 거래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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