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억울하다"는 이근 대위…판결문은 "피해자 진술에 모순 없다"
입력 2020-10-13 14:03  | 수정 2021-01-11 14:03

웹 예능 `가짜사나이`로 얼굴을 알린 이근 전 대위가 성추행 유죄 판결 전력에 대해 "사실이지만 억울하다"고 호소한 가운데 당시 판결문에는 "피해자 진술에 모순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오늘(13일) 이근 전 대위는 유튜브를 통해 "당시 CCTV 3대가 있었으며 내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돼 판결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이근 전 대위 판결문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 적시하기 어려운 세부 사항을 언급하고 있으며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도 않는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이 전 대위는 2017년 11월 강남의 한 클럽에서 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2018년 11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나 작년 9월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기각하고 11월 그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판결문에는 그의 추행을 목격한 증인들의 증언과 CCTV 영상 CD도 증거 목록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