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골프 치는데 법정엔 못 나온다?"…전두환 '불출석 허가' 뭇매
입력 2020-10-13 13:16  | 수정 2020-10-20 14:04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불출석 상태로 5·18 당사자 명예훼손 혐의 재판을 받는 것을 놓고 국감에서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오늘(13일) 광주지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어떻게 피고인 전두환 씨가 불출석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많은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전 씨는 알츠하이머와 고령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고 재판부는 피고인 권리보호에 지장이 없다며 불출석을 허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언론 보도를 보면 전 씨는 골프도 치고, 심지어 12·12사태 관련자들과 기념 식사자리를 가졌다"며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불출석 신청을 불허했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의원은 "다음 달 30일 선고기일에 사법적 정의를 통해 역사를 바로 세우고 진실을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전 씨 사건을 합의부가 아닌 단독재판부에서 담당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중요 사건은 재정 합의를 거쳐 합의부가 맡기도 하는데 검토한 적이 있는지, 전 씨처럼 불출석 재판을 허가한 사례가 또 있는지 질의했고, 박병칠 광주지법원장은 "재정 합의를 검토한 적은 없다. 불출석 허가 사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법정형은 경미 사건 기준에 해당할지 모르지만 사건이 갖는 의미, 피고인의 태도, 국민감정을 볼 때 저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불출석 허가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국민 비판을 따갑게 생각하셔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박병칠 광주지법원장은 "장기간에 걸쳐 어려운 사건을 재판부에서 심리해왔다.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소회를) 말씀드리기 쉽지 않지만 재판 외적인 부분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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