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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0] "서민 울리는 `신용카드깡` 신고 안 받는 금감원"
입력 2020-10-13 13:15 
[자료 제공 = 홍성국 의원실]

소위 '카드깡'으로 알려진 신용카드 현금화 범죄 신고가 올해 상반기 단 1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입증자료를 완비하지 않으면 신고 접수 자체를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1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의 상시감독시스템에 카드사가 접수한 카드깡 의심 신고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했다. 2017년 251건이었던 신고가 3년 만에 거의 사라진 셈이다.
실제 카드깡 범죄가 줄어들지는 않았다. 실제 '2019년 불법금융광고 적발현황'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신용카드 현금화 광고 2036건을 적발했으며, 이는 전년 270건 대비 654.1%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카드깡 광고가 기승을 부린 지난해 접수된 신고는 46건이었다.

금감원은 신고 접수가 급격히 줄어든 이유에 대해 "2018년부터는 혐의 입증자료가 완비된 경우에 한해 신고했기 때문"이라며 "2017년에는 카드사들이 입증이 불충분한 건도 금감원에 신고했지만, 이후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증거자료가 구비된 건만 수사의뢰 해달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홍성국 의원은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서민들이 대출 필요하냐는 전화 한 통에 현혹돼 불법 고리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를 감시?감독해야 할 금융당국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금감원이 발표한 대로 최근 불법광고가 폭증한 까닭은 범죄자들이 이러한 허점을 우습게 봤기 때문이 아니겠냐"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카드깡 범죄는 서민들의 어려운 지갑 사정에 기생하는 질 나쁜 범죄인 만큼, 수사의뢰를 거절한 수사당국과 불법사금융 근절 의무에 소홀한 금융감독당국은 책임감을 갖고 적극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카드깡은 유령가맹점에서 물건을 산 것처럼 매출을 발생시킨 후 현금으로 돌려받고 명의자에게 수수료 20~30%를 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불법 사금융 범죄다. 주로 급전이 필요한데 정상적인 대출이 어렵거나, 고리대임을 모른 채 쉽고 간편하게 대출 가능하다는 말에 현혹된 서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김진솔 기자 jinsol0825@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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