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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0] 이정문 "착오송금 반환, 비대면으로 가능해야"…윤석헌 "가이드라인 만들 터"
입력 2020-10-13 11:31 

은행마다 제각각인 착오송금 반환절차가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는 착오송금을 반환하려면 은행 방문없이 비대면으로 가능한 곳도 있고 불가한 곳도 있어 절차적 불편으로 착오송금 반환율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금융기관마다 착오송금 반환절차가 다르다"며 이에 따른 불편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어떤 은행은 수취인이 내방해 문서에 사인을 해야 착오송금 반환이 가능하고 어떤 은행은 방문 없이 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면서 "이 부분부터가 착오송금 반환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착오송금 반환의 취지를 살려 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만들어 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착오송금은 지난해에만 15만8138건, 3203억원 규모로 실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누구나 착오송금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올해 1~5월에는 7만5083건(1567억원)의 착오송금 피해가 발생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건수 기준 19.4%, 금액으로는 23.5% 각각 증가했다.
반면, 착오송금에 따른 돌려받는 건수와 금액은 절반에 그쳤다. 2017~2019년까지 반환 청구된 40만7375건 가운데 53.6%인 21만8321건이 반환되지 않았다. 금액으로는 같은 기간 반환 청구된 8844억원 중 49.3%인 4359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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