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늘부터 지하철·병원 등서 마스크 꼭써야…어기면 과태료
입력 2020-10-13 08:31  | 수정 2020-10-20 08:36

13일부터 대중교통·의료기관·요양시설 이용자와 종사자, 집회 참석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향후 음식점과 학원, 결혼식장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정부가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함에 따라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는 내달 1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과태료는 위반 당사자에게 최고 10만원, 관리·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를 비롯한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등 12개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위반할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학원(300인 이하, 9인 이하 교습소는 제외),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집합제한' 시설로 지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될 수 있다.
착용이 인정되는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다.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도 허용된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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