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 피신' 교민들 일부, 전세기 항공료 미납
입력 2020-10-06 21:21  | 수정 2020-10-13 22:04

타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피해 전세기를 타고 귀국한 재외국민 중 일부가 지금까지 항공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7월 전세기 10대를 타고 귀국한 재외국민 2천명 가운데 13명이 항공료를 미납했으며 미납 항공료 총액은 1천945만 원에 이릅니다.

외교부는 1∼2월 코로나19 진원지 중국 우한에 3차례 전세기를 투입한 것을 시작으로 일본(2월), 이란(3월), 페루(3월), 이탈리아(4월), 에티오피아(5월), 이라크(7월) 등에 전세기를 보내 재외국민과 가족을 이송했습니다.

당시 전세기 탑승자들은 항공료를 반드시 납부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고 1천987명(99%)은 항공료를 완납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3명은 외교부의 독촉에도 항공료 납부를 미루고 있다고 김홍걸 의원실은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소송을 통해 항공료를 받아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납부를 끝내 거부할 경우 1인당 30만∼320만 원 정도인 항공료를 받기 위해 거액의 소송 비용을 들일지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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