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실상 헌재 판결서 후퇴…'전면 폐지' 여성계 반발
입력 2020-10-06 19:30  | 수정 2020-10-06 19:57
【 앵커멘트 】
그런데 이번 정부의 개정안을 보면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결정보다는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계는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인데요.
이어서 조경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낙태죄 위헌성이 인정되면서, 66년 만에 낙태죄 폐지에 기대를 걸었던 여성계는 개정안을 이대로 내놓는다면 후퇴안과 다를 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 인터뷰(☎) : 나 영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 집행위원장
- "현재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입법 예고안은 형법 조항을 그대로 존치시키는 안이기 때문에 오히려 헌법재판소 결정보다 크게 후퇴하는 안이라고 봅니다."

낙태를 가능하도록 하는 임신 주수도 헌법재판소의 판결보다 후퇴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임신 22주까지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지만,

개정안은 이보다 빠른 임신 14주까지만 낙태를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여성계는 여전히 정부가 처벌 위주 정책만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신 후기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 대부분은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거나 본인 혹은 태아에게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여성의 건강권은 뒷전이라는 겁니다.

한편, 개정안에는 낙태 시술에 대한 의사의 진료 거부권은 강하게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계는 "세계적으로 폐지 추세인 의사의 진료 거부권을 강화하는 것도 문제"라면서 "입법예고 개정안 내용에 따라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 nice2088@mbn.co.kr ]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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