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지법, 생계형 `장발장 범죄` 징역은 부당
입력 2020-10-06 17:37 

법원이 생계형 범죄를 가중처벌해 집행유예 없는 징역을 살게 하는 법 조항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이상엽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중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이 관렵 법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제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다시 절도죄를 저지른 혐의(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공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2001년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한 이후 절도죄로 4차례 더 복역했다. 2018년 6월 출소했으나 2019년 8월 울산의 한 거리에서 쓰러져 있는 취객의 가방에서 현금 48만원을 훔치는 등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편의점 등에서 5차례에 걸쳐 아이스크림과 과자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금액은 1만~3만원 수준이다.

검찰은 A씨를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해당 법은 상습 강도나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같은 죄를 지으면 가중처벌하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최소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이 법 조항이 생계형 범죄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추가 절도 행위가 극히 경미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다는 사정이 확인되더라도 법정형의 하한까지 징역형으로 제한함으로써 법관이 적절한 형벌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해 법관의 재량권을 침해한다"며 "피고인이 한 순간 실수로 다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수감됨으로써 애써 구축했던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가 단절돼 사회 적응 노력이 좌절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위헌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A씨에 대한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됐다.
[울산 = 서대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