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큰 소리로 웃었다고'…깨진 맥주병 던지며 집단폭행한 조선족들
입력 2020-10-06 16:55  | 수정 2020-10-13 17:04

큰 소리로 웃었다는 이유로 맞은편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을 집단 폭행한 조선족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족 29살 이모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이들과 함께 범행한 36살 장모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34살 신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제주에 체류하던 조선족인 이씨 등은 지난 6월 27일 새벽 제주시의 한 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 맞은편 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A씨 등을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가 큰 소리로 웃는 모습에 최씨 등은 자신들을 비웃는다고 생각해 "우리 조선족이라고 X같이 보이냐"며 욕설을 퍼붓고, 깨진 맥주병과 가위, 쇠꼬챙이 등을 A씨 일행에게 마구 던지며 폭행했습니다.

A씨는 무릎이 찢어지고, 목 부위를 다쳐 약 3주간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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