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유죄 인정될까…과거 사례 보니
입력 2020-10-06 16:16  | 수정 2020-10-13 17:04

검찰이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1년 6개월 선고를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전씨가 2018년 5월 기소 이후 2년 반 만에 1심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성립하는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앞서 전직 대통령이나 5·18 희생자들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사건 판례를 보면 정보의 진위는 물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지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일 방문 당시 서독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박 전 대통령의 독일 탄광 일화가 사실과 다르다는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진실에 부합한다"며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다큐 감독과 프로듀서도 사료나 언론 보도를 근거로 보도한 점 등이 1심에서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발견된 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말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사자명예훼손죄로 법정 구속돼 징역 8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조씨가 정보의 진위를 다른 경로로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사실인 것처럼 언급한 점 등을 이유로 허위사실임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5·18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를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비방한 혐의 등을 받은 논객 지만원 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정평위에 대한 표현을 두고 "허위라는 인식도 있었고 비방 목적도 있었다"며 "지씨는 명예훼손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지씨의 행위는 5·18의 역사적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씨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실제로 있었으며 전씨가 무장진압 및 헬기 사격 임무를 알 수 있는 지위였음에도 5·18 당사자를 거짓말쟁이라고 조롱한 것은 고인의 명예와 5·18 정신을 훼손한 행위라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광주소요사태분석교훈집 등에 5월 21일 무장 헬기가 광주로 출동했고 21∼27일 상부에서 헬기 사격 임무가 부여됐다고 기술된 점, 유류 및 탄약의 높은 소모율이 함께 기록된 점, 당시 광주 도심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전일빌딩 10층에서 발견된 탄흔이 헬기 사격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전씨의 변호인은 탄피나 헬기 사격 사상자 기록 등 목격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지상 사격을 착각한 것으로 보이거나 4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등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헬기 사격설은 비이성적 사회가 만들어낸 허구"라고 맞섰습니다.

전씨의 선고 공판은 8주 후인 오는 11월 30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립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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