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성추행`짤린 임직원도 퇴직금 전액
입력 2020-10-06 16:02 
코레일 및 5개 자회사에서 파면·해임 임직원 50명에게 총 10억4700여만원의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 문제가 되고 있다. 사진은 코레일 로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공공기관에서 비위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금고이상 형을 받은 임직원에게도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교통위 소관 공공기관 25개 중 최근 5년간 파면·해임 임직원은 총 151명으로 이들에게 총 57억9947만원이 지급됐으며, 이 중 106명에게는 단 한 푼도 감액 없이 전액 지급됐다.
기관별로는 코레일 및 5개 자회사에서 파면·해임 임직원 50명에게 총 10억 4700여만원의 퇴직금을 전액 지급했다. 수서고속철도를 운영하는 (주)SR, 한국공항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총 14개 기관도 포함됐다.
LH공사는 파면·해임 임직원 35명 중 10명에게 약 14억600만원을 지급해 감액률이 8.3%에 그쳤다.가장 많은 퇴직금을 받은 사람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으로 성희롱으로 해임됐으나 1억6500만원을 수령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임직원 퇴직금과 관련된 규정은 법률이 아닌 회사별 내규에 규정되어 감액규정 처벌이 미미하다고 봤다. 그는 "공무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되면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퇴직급여를 감액한다"며 "공공기관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과 같은 퇴직금 지급 규정을 법률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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