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아이폰 성능저하' 재수사…시민단체 "해외선 이미 유죄받아"
입력 2020-10-06 15:14  | 수정 2020-10-13 16:04

애플이 운영체제(OS) 업데이트로 구형 아이폰 성능을 낮췄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으로 재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아이폰6 등 구형 아이폰 이용자들은 2017년 업데이트 이후부터 휴대전화의 각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배터리 잔량이 떨어지면 아이폰 속도가 느려지도록 운영체제가 변경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아이폰6·6S·SE의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을 막고자 성능 저하 기능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애플이 새 휴대전화를 더 많이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아이폰 OS 업데이트를 통해 고의로 기기 성능을 낮췄다며 2018년 1월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등을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앞서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올해 1월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지난 7월 수사 미진을 이유로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팀장은 이날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우리나라와 같은 모델, 같은 OS를 사용하는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은 벌금과 과징금, 손해배상 등으로 애플의 잘못을 인정했고 애플도 이를 수용했다"며 "우리 검찰도 소비자들의 피해 상황을 직시하고 애플의 행태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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