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운전면허 재취득보다 쉽나? 취소된 의사면허 재교부율 97%
입력 2020-10-06 13:49 

한 번 취소된 국내 의사면허가 재교부되는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75건)은 100% 승인됐으며 올해까지를 포함할 경우 총 103건 중 100건이 승인돼 재교부율이 97%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명확한 규정은 따로 없어 심의과정이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부터 위원 7인으로 구성된 면허 재교부 소위원회를 운영해 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있지만 해당 위원 중 4명이 의사로 구성돼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실제로 권 의원이 면허 재교부 소위원회가 운영되기 시작한 올해 재교부율을 확인한 결과 총 28건 신청 중 25건이 승인돼 약 90%의 재교부율을 보였으며 리베이트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10건 중 9건이 재교부 승인됐다. 면허증 대여,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는 모두 재승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13건, 리베이트 수취 13건, 면허증 대여 11건, 불법 사무장 병원 내 의료행위 7건 등 국민이 분노하는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의 면허 재교부가 모두 승인됐다"며 "복지부는 현재 의사 4명이 포함된 면허 재교부 소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 심의 과정에서 엄격한 윤리 기준을 반영한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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